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이용한도의 정기적 점검 등)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월 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의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해야 하며 이용한도 조정 후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의 사유로 회원이 재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한도를 재점검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소득이 있고 점검 후 이용한도가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연체가 있었거나 제9조에 따른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부여받은 월의 이용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보다 작은 경우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을 이용한도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가처분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을 이용한도로 부여할 수 있으며, 동 한도 부여기간 종료 후 재점검한 결과 계속 가처분소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용한도 조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용한도가 이용한도의 40%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적정 기간 내에 이용한도의 40% 이내로 조정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직전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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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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