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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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 및 개인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적용된다. 다만정부, 기업체 등에서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복지카드(복지카드에 카드회원 개인 이용한도가 추가로 부여된 경우는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 및 개인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적용된다. 다만정부, 기업체 등에서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복지카드(복지카드에 카드회원 개인 이용한도가 추가로 부여된 경우는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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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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