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 및 개인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적용된다. 다만정부, 기업체 등에서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복지카드(복지카드에 카드회원 개인 이용한도가 추가로 부여된 경우는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