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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