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취급한다.
회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차등화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이용대금청구서, 단문메세지서비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최초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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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