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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취급한다.

회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차등화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이용대금청구서, 단문메세지서비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최초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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