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한시적 이용한도의 증액 승인)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한시적 이용한도의 증액 승인)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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