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한시적 이용한도의 증액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