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가처분소득”이라 함은 신용카드 회원 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인신용평점”이라 함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고객에 대해 신용도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신용평점을 말한다.
“이용가능한도”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제8조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신용한도로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
“이용한도”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제8조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로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라 함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수료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규 발급”이라 함은 기존 회원 또는 신규 회원의 발급신청을 받아 결제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의 갱신・교체・대체・재발급 및 가족카드의 추가발급 및 기존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발급(회원별로 이용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