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4조 (심사기록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심사기록 등의 보관)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심사기록 및 자료는 회원 탈회 시까지 회원별로 관리․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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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