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상환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에 미반영되어 신용정보조회서와 실제 대출현황이 다른 경우 회원으로부터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출취급 업권 및 담보종류 등으로 대출을 세분화하여 원리금상환액을 산출하며 동 상환액의 산출에 사용되는 대출이율 및 대출기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수료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여신금융협회(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정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동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출한다.
단, 제2호에 따른 상환액을 산출 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에 한해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적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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