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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상환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에 미반영되어 신용정보조회서와 실제 대출현황이 다른 경우 회원으로부터 부채현황표(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출취급 업권 및 담보종류 등으로 대출을 세분화하여 원리금상환액을 산출하며 동 상환액의 산출에 사용되는 대출이율 및 대출기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수료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여신금융협회(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정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동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출한다.

단, 제2호에 따른 상환액을 산출 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에 한해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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