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7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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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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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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