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7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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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