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8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가이드라인 개정 등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폐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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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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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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