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6조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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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드상품 출시 후에는 카드상품 출시․운영과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내부통제부서에서 상품손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실발생시 손실규모 및 귀책사유 정도 등에 따라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대응방안에는 상품판매 중단여부 및 손실 최소화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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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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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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