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6조 (내부통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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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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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드상품 출시 후에는 카드상품 출시․운영과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내부통제부서에서 상품손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실발생시 손실규모 및 귀책사유 정도 등에 따라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대응방안에는 상품판매 중단여부 및 손실 최소화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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