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기본원칙신용카드업자개발하거나카드상품합리적인내부통제운영함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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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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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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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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