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및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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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