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4조 (수익․비용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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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시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수익 및 비용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신용판매 수익항목 산정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신용판매 수익 항목은 연회비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할부수수료 수익으로 구성된다.
매출 추정시 카드상품의 사용률 및 평균 이용액은 원칙적으로 표본고객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주기 및 시장경쟁강도 등 변동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산정한다.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간접효과는 수익산정시 제외한다.
신용판매 비용항목 산정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신용판매 비용 항목은 업무원가 및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으로 구성된다.
업무원가는 부가서비스 비용, 마케팅비용, 판매관리비용, 각종 지급수수료, 모집비용 등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업무원가 중 부가서비스 비용은 회원의 카드이용행태와 관련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업무원가 중 마케팅비용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무이자할부비, 기타 마케팅 비용 등 카드상품 마케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업무원가 중 판매관리비용에는 인건비, 전산운영비, 심사비용, 카드 발급․배송비용, 거래승인 비용, 대금청구․회수비용, 제세공과, 임차비, 기타 카드상품 판매관리와 관련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자금조달비용은 실제 자금조달에 필요한 조달금리를 적용하며, 대손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평균 손실률을 근거로 산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 및 비용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카드상품 개발시 신용판매 수익이 신용판매 비용보다 크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용판매 기준의 수익성 분석과 별도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등 모든 수익 및 비용을 고려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을 경영관리 참고 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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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시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수익 및 비용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신용판매 수익항목 산정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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