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5조 (분석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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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개발시 카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동안의 카드상품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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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석기간)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개발시 카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동안의 카드상품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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