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5조 (분석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석기간)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개발시 카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동안의 카드상품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