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5조 (분석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개발시 카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동안의 카드상품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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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분석기간)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개발시 카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동안의 카드상품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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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개발시 카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동안의 카드상품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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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