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내부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 따라 동 모범규준에 근거한 대출금리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내지 제11조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신디케이트론 주간사 등 제3자가 사전에 결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대출금리 결정권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할부·리스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고유한 특성상 대출금리를 제4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