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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 · 대출금리의 산정

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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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대출금리의 산정)

대출금리의 기본원가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여신금융업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약정금리는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금리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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