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 (대출금리의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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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금리의 기본원가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여신금융업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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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리의 기본원가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여신금융업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약정금리는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금리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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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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