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8조 (금리인하요구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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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 및 인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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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여신전문금융업자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 및 인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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