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0조 (조정금리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금리의 산출방법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과당경쟁을 야기하지 않고 건전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조정금리 적용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한다.
조정금리를 차주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주별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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