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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0조 · 조정금리의 산출

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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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조정금리의 산출)

조정금리의 산출방법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과당경쟁을 야기하지 않고 건전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조정금리 적용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한다.

조정금리를 차주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주별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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