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원가”란 차주의 개인신용평점,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업무원가”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출업무 영위에 따른 영업비용 등을 말한다.
“조달원가”란 차입금, 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 등을 말한다.
“자본원가”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목표이익률”이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결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카드대출”이란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자의 대출을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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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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