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목표이익률의 설정)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편중되도록 설정하지 아니한다.
목표이익률의 설정에 관한 산정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제9조
(목표이익률의 설정)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편중되도록 설정하지 아니한다.
목표이익률의 설정에 관한 산정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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