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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 · 목표이익률의 설정

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

(목표이익률의 설정)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편중되도록 설정하지 아니한다.

목표이익률의 설정에 관한 산정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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