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조 (공통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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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비용은 원가항목별로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대출금리 원가의 산정방법, 대상기간, 산정주기 등에 관한 기준·절차, 산정근거 기록·유지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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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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