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업무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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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원가는 대출종류, 규모, 거래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 등을 평잔 등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에 따라 대출상품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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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원가의 산정)업무원가는 대출종류, 규모, 거래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 등을 평잔 등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에 따라 대출상품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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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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