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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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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내부통제기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운용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심의결과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제1조 제2항에 의해 동 모범규준 제3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대출금리·수수료 등 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한 별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시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단일금리 적용대상 상품의 범위·단일금리 산정 적정성검토절차에 관한 별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단일금리는 제2장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비교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단일금리 적용상품의 마진 확보를 위해 업무원가 등을 다른 상품의 금리에 가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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