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5조 (내부통제기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운용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심의결과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제1조 제2항에 의해 동 모범규준 제3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대출금리·수수료 등 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한 별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시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단일금리 적용대상 상품의 범위·단일금리 산정 적정성검토절차에 관한 별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단일금리는 제2장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비교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단일금리 적용상품의 마진 확보를 위해 업무원가 등을 다른 상품의 금리에 가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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