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및 동 모범규준의 적용대상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조정, 신설,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사유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심의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내부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을 포함하며, 위원 구성시 심사기능의 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및 연체이자율 산출·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의 경우 최소 반기별 1회 또는 건별 1회 이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제15조 제4항에 따른 단일금리 적용상품의 범위, 단일금리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심의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내부 심사위원회가 특정 대출상품의 대출금리 산정이 동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사유를 기록・유지한다.
소속 직원이 20인 미만으로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내부 심사담당자가 동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