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5조 (신용원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용원가의 산정)신용원가는 차주의 예상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