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불합리한 차별방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만기연장만을 이유로 차주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불합리한 차별방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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