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결금리)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사전에 금리조정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결 금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부 보고서 등에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기록·유지한다.
제17조(전결금리)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사전에 금리조정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결 금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부 보고서 등에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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