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0조 (실행내역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의미하며, 동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취급하는 대출(할부금융(이하 “할부”) 및 시설대여(이하 “리스”)를 포함하되, 카드대출 및 운용리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리(이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업자는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신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로 취급한 경우에는 관련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실행 내역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시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추후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기존 대비 인상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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