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실행내역 통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신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로 취급한 경우에는 관련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실행 내역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시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추후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기존 대비 인상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20조(실행내역 통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신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로 취급한 경우에는 관련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실행 내역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시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추후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기존 대비 인상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