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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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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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설치 후 운영허가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