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기능"이란 원자로의 안전정지 도달, 정지상태의 유지 및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하며,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을 포함한다.2.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설치 후 운영허가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3. "가동중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운영허가 이후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4. "경향분석"이란 동일 장치의 유사한 조건에서 얻어진 이전 시험결과들과 현재의 시험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5. "기준값"이란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안전기능 수행능력 판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변수 설정치로 기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때 측정 또는 결정한 하나 이상의 변수값을 말한다.6. "기준점"이란 기준값을 설정하고 허용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가동중시험 변수를 측정하는 운전조건을 말한다.7. "밀폐장치"란 밸브의 주 유로를 폐쇄하는 기능을 가진 디스크, 플러그, 볼 등의 구성품을 말한다.8. "능동밸브"란 밀폐장치가 동작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를 말한다.9. "피동밸브"란 밀폐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를 말한다.10. "수동밸브"란 다른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작동하는 밸브를 말한다.11. "동작시험"이란 직접 감시 또는 간접 위치 표시에 의한 밸브 구동부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2. "전행정시간"이란 밸브 작동신호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운전행정이 완료 또는 요구 위치까지 작동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13. "전행정시간 제한값"이란 안전해석, 설계, 운전 등에서 밸브의 성능으로 요구 또는 제한되는 최대 전행정시간을 말한다.14. "범주 A 밸브"란 닫힘 상태에서 안전기능 수행 중에 시트 누설이 규정량 이하로 제한되는 밸브를 말한다.15. "범주 B 밸브"란 닫힘 상태에서 시트 누설이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밸브를 말한다.16. "범주 C 밸브"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압력이나 유동방향 등의 계통 특성에 의하여 스스로 동작하는 밸브로 안전 및 방출밸브, 역지밸브 등을 말한다.17. "범주 D 밸브"란 파열판과 같이 어떤 에너지원에 의하여 한번 작동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8. "설계기준성능"이란 정상, 비정상, 설계기준 사고 시를 포함한 최악의 운전 조건에서의 기기 성능을 말한다.19. "성능여유도"란 설계기준 조건에서 밸브 구동기가 낼 수 있는 가용 성능과 밸브의 안전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성능과의 차이를 말한다.20. "A군 펌프"란 발전소 정상운전, 저온 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펌프를 말한다.21. "B군 펌프"란 안전기능 수행을 위하여 운전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시험을 위한 운전 외에는 운전하지 않는 펌프를 말한다.22. "종합시험"이란 가동중시험 대상 펌프에 대하여 2년마다 설계유량 조건 또는 이와 가까운 조건에서 정밀하게 펌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23. "비해체시험"이란 기기를 분해하거나 기기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시하는 진단시험을 말한다.24. "상태감시 프로그램"이란 역지밸브 군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보수 활동을 최적화한 방법을 말한다.25. "압력방출장치"란 계통 내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 또는 운전 최대 허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안전밸브, 방출밸브, 안전방출밸브, 파열판 등의 기기를 말한다.26. "계통저항"이란 계통 내 유동에 대한 수력학적인 저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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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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