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직 중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5. "정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전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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