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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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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