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 "가로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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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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