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상향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1. "상향광"이란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하늘을 향하거나 피조면에 반사되어 하늘로 향하는 빛을 일컫는다.2. "산란광"이란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3.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 이 빛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