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1.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이다.
보수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이다.
대표 출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