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 출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