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정기결제"란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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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기결제"란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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