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대표 출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