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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조 · 용어의 정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의 정의)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은행)(이하“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카드회원”이란 카드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결제대행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정기결제”란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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