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2.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산금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다.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다.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