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정의보험회사대출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가산금리리스크프리미엄유동성프리미엄신용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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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보험회사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예정이율(금리확정형) 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등을 말한다.
“내부기준금리”란 시장금리,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리스크프리미엄”이란 각 보험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말한다.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 및 장기조달 부채의 단기대출 운용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비용을 말하며, 예비 유동성 자금운용 및 미래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헤지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담보 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업무원가”란 보험회사 대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법적 비용”이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 및 교육세 등을 말한다.
“목표이익률”이란 각 보험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말한다.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 등을 말한다.
(1) “부수거래 감면금리”란 차주의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할인금리를 말한다.
(2) “본부 조정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란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한 조정금리를 말한다.
(3) “본부 조정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하여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할인금리를 말한다. 동 할인금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산정시에만 적용하며, 보험계약에서의 제지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산정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체가산금리”란 차주가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기존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험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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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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