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1.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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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보험회사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예정이율(금리확정형) 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등을 말한다.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보험회사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예정이율(금리확정형) 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