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말한다.
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말한다.
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각 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각 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