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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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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