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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가상자산의 법령상 뜻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2.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디지털사회기획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침해대응과다.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3.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4.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