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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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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