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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의 법령상 뜻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專用)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삭제 3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4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5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專用)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삭제 3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4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5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