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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보호시설의 법령상 뜻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대표 출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