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본관이란? — 법령상 정의

본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본관의 법령상 뜻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
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