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3.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4.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5.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6.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7. "경종"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8.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가연성가스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9.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10.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1.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6.>12. "단선단락 자동검출형"이란 중계기ㆍ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 배선의 단선, 중계기ㆍ지구음향장치간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수신기에 해당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13. "최대공급부하"란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가 상용전원에서 외부출력 부하에 이상 없이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는 외부출력 부하에 직류전원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14. 중계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15.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화재알림형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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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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